항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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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섭(黃寅燮)
1. 기본사항본적과 출생지, 주소 모두 京畿道 江華郡 喬洞面 仁士里 626번지임. 생년월일은 미기재이나 1947년에 36세라는 관련 기록을 볼 때 1911년 또는 1912년생으로 추정됨. 2. 주요행적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에 검거됨. 공산주의자 金玉鎬 등과 연락하여 실행운동에 가담한 자라는 부기가 있음. 재판 관계 기록은 없음. 3. 관련인물김옥호, 조준홍 4. 기타사항동아일보 1934년 12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12월 9일 종로경찰서에서 형사 2명을 강화로 보내 황인섭을 체포하였으며, 이유는 불명이나 모 사상(공산주의) 관계로 추정된다고 함. 같은 강화 교동면 출신의 조준홍도 황인섭과 같은 내용의 부기가 있고, 종로경찰서에 체포된 것으로 보아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일제강점기에는 다른 활동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해방 후 자유신문 1946년 5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5월 12일 강화산업조합 구내에서 열린 인민당 강화군 지부 결성식에서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고 함. 남로당 활동과 그 일환으로 일어난 경찰관 저격 사건의 관련자로도 나타남.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보도된 경무부장 조병옥의 발표에 따르면 “경무부장은 24일 高형사 피살사건 진상을 발표하였다 하는데 이에 의하면 현재 취조를 받고 있는 관계자는 南勞黨 당원 金在汪(22), 黃寅燮(36), 全永熙(20), 李炳千(24) 외 8명이며 범죄의 경과는 현 수도청 사찰과 경위 朴馹遠이 일찍이 남로당에서 맹렬히 활약하다가 탈당을 성명하는 한편 동 당의 비밀정책을 폭로시키는 동시에 8월 15일 음모 사건 검거에 공헌이 있게 되자 이를 배신 행위라 하여 분노한 나머지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결행한 것이 목적을 달치 못하고 고형사를 사살한 것이라 한다. 한편 피의자들은 정계 요인의 암살도 계획한 혐의가 있어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한다.”고 함. 5. 관련자료동아일보 1934-12-15 鍾路署刑事隊 江華서 靑年 黃仁燮 押來, 자유신문 1946-05-30 [지방소식] 人民黨 江華지부, 동아일보 1947-11-14 警官殺害主犯 黃寅燮逮捕, 자유신문 1947-11-14 경관 저격범 지휘자 검거, 범죄단체로 民愛靑을 발본색원, 자유신문 1947-11-25 高형사 살해공범 1명, 金在汪도 드디어 체포, 자유신문 1947-12-11 高형사 살해범 送廳, 자유신문 1947-12-19 高형사 살해범 살인죄로 기소, 자유신문 1947-12-26 朴馹遠 경위 저격범인 29명 공판, 자유신문 1947-12-30 高형사 살해 공판은 연기, 경향신문, 서울신문 1947-12-25, 26 경무부장 조병옥, 남로당원에 의한 형사 피살사건의 진상 발표(자료대한민국사 제5권, 1947년), 자유신문 1948-01-16 형사 살해범 공판 6. 비고해방 후 남로당 활동으로 경찰관 저격, 살해 전력이 있어 신중히 활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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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태(黃源泰)
1. 기본사항1915년 2월 5일생으로 본적과 출생지는 京畿道 江華郡 良道面 道場里 1207번지이고, 주소는 仁川府 外里 4번지임. 키는 157cm가량임. 2. 주요행적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됨. “1935년 2월 21일 중앙고보교에서 검거함. 1935년 2월 21일 중앙고보교에서 퇴학생 복교를 이유로 한 폭력행위를 감행하고 그밖에 같은 학교 학생반제운동에 가담한 자”라는 부기가 있음. 동아일보 1935년 6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6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시 중앙고보 1년생인 황원태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함. 3. 관련자료警察狀報(昭和 10年)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事件에 관한 건 1 1935-02-23 京城 鍾路警察署長, 警察狀報(昭和 10年) 中央高等普通學校 生徒의 暴行에 관한 건 1 1935-02-28 京城 鍾路警察署長, 警察狀報(昭和 10年) 私立 中央高等普通學校 暴行事件에 관한 건 2 1935-03-26 京城 鍾路警察署長, 警察狀報(昭和 10年) 私立 中央高普校 生徒의 暴行에 관한 건 1935-04-20 京畿道 警察部長, 警察狀報(昭和 10年) 秘密結社 中央高普 反帝運動 全校오르그委員會事件 檢擧에 관한 건 1935-05-22 京畿道 警察部長, 동아일보 1935-05-14 中央反帝同盟事件에 관련되어 鍾路署, 동아일보 1935-06-14 京城地方法院에서 中央高普生 13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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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차길(許次吉)
1. 기본사항1913년 4월 22일생으로 본적, 출생지, 주소 모두 仁川府 新花水里 166번지임. 체포 당시 직업은 운송부원이고 키는 164.5cm임. 2. 주요행적1936년 3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구류기간 80일 합산)을 선고받고 풀려남(지문번호 46767/35868). 3. 관련인물전보현, 남궁전, 김환옥, 한창희, 한태열 4. 기타사항전보현의 주도 아래 진행된 인천적색그룹 사건의 관계자임. 5. 관련자료조선중앙일보 1935-07-13 인천적색공작사건 관련자 金根培, 金煥玉, 許次吉, 南宮塡, 예심 회부. 동아일보 1936-03-18 仁川赤勞事件 四名에게 體刑言渡 三名에게는 執行猶豫 田甫鉉, 朴永吉, 南宮塡, 金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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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열(韓泰烈)
1. 기본사항인물카드가 2장 있음. 1914년 1월 30일생으로 본적과 주소는 京畿道 仁川府 寺町 25번지, 출생지는 咸鏡南道 元山府임. 체포 당시 직업은 무직이며, 키는 166.5cm 또는 172cm라고 함. 2. 주요행적①1936년 3월 17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구류기간 150일 합산)을 선고받음. 서대문형무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음(지문번호 28877/77789). ②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선고 당일인 1936년 3월 17일 석방됨. 검거관서는 용산경찰서이며, 고등과 특별요시찰인물이라는 부기가 있음. 3. 관련인물전보현, 한창희, 남궁전, 김환옥, 박화옥, 허차길 4. 기타사항1935년 04월 04일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 등에게 보낸 “仁川 赤色그룹事件 檢擧에 관한 건”문서에 비교적 자세한 정황이 나옴. 여기에 따르면 이재유 일파의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을 조사하던 용산경찰서 형사들이 인천에 이미 태노계(太勞系, 범태평양노동조합)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수사하여 비밀결사 인천적색그룹 사건을 적발했다고 함. 한태열은 인천적색그룹 적색위원회(전보현, 이정래, 박영선, 한창희, 이창환, 한태열)의 구성원으로 산하 독서회를 지도하는 역할임. 자신이 독서회 구성원이기도 함. 4월 4일 경기도 경찰부의 문서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35년 1월 중순 이후 동양방적 내의 한창희, 한동수, 박윤식, 강치안, 박화옥, 이기창, 조경호, 김영묵 등이 해안통 중화루 부근의 중국빵집에 모여 동양방적 내 적색위원회란 비밀결사를 구성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하고, 같은 해 2월 하순까지 인천관측소 뒷산, 수도국 뒷산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비밀결사의 부문과 책임자를 결정했다고 함. 인천박문보통학교 졸업 후 1929년 4월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1933년 7월 4학년으로 중퇴했음. 같은 해 12월경 전보현과 알게 되어 ‘프롤레타리아 정치학입문’,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의 서적을 빌리게 된 것을 계기로 좌경사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함. 그 뒤 전보현의 지도 아래 실천운동에 나섰다고 함. 5. 관련자료警察狀報(昭和 10年) 京城事件 再建運動 檢擧에 관한 건 2 1935-04-05 京城 龍山警察署長, 警察狀報(昭和 10年) 仁川 赤色그룹事件 檢擧에 관한 건 1935-04-04 京畿道 警察部長, 조선중앙일보 1936-03-11(조간) 『동방』 적색공작 피고, 최고 3년역 구형, 10일에 경성 지방법원에서 판결언도는 17일, 조선중앙일보 1936-03-11(석간) “동방” 적화를 목적한 적색 그룹 사건 공판, 피고들은 사실 일체를 부인 금일 경성법원에서, 동아일보 1936-03-18 仁川赤勞事件 四名에게 體刑言渡 三名에게는 執行猶豫 田甫鉉, 朴永吉, 南宮塡, 金煥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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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韓昌喜)
1. 기본사항인물카드가 3장 있음. 1916년 5월 27일생으로 본적, 출생지, 주소는 모두 仁川府 新花水里 310번지임. 1935년 4월 경기도 경찰부장의 보고문서에는 新花水里 210번지로 나옴. 키는 160cm 가량이라는 기록과 172.5cm라는 기록이 있어 차이가 큼. 2. 주요행적①1935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 고등계에 체포됨. ②1936년 3월 17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구류기간 150일 합산)을 선고받음. ③1936년 3월 17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체포관서는 인천경찰서이며, 고등과 특별요시찰인물이란 부기가 있음. ②번 카드의 내용과 동일하며, 어떤 이유에서 재작성한 것으로 보임. 3. 관련인물전보현, 한태열, 박화옥, 김환옥, 남궁전, 허차길 4. 기타사항1935년 4월 4일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 등에게 보낸 “仁川 赤色그룹事件 檢擧에 관한 건”문서에 비교적 자세한 정황이 나옴. 여기에 따르면 이재유 일파의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을 조사하던 용산경찰서 형사들이 인천에 이미 태노계(太勞系, 범태평양노동조합)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수사하여 비밀결사 인천적색그룹 사건을 적발했다고 함. 한창희는 인천적색그룹 적색위원회(전보현, 이정래, 박영선, 한창희, 이창환, 한태열)의 구성원이며 산하 동양방적그룹을 직접 지휘하는 역할이었음. 4월 4일 경기도 경찰부의 문서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종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임.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35년 1월 중순 이후 동양방적 내의 한창희, 한동수, 박윤식, 강치안, 박화옥, 이기창, 조경호, 김영묵 등이 해안통 중화루 부근의 중국빵집에 모여 동양방적 내 적색위원회란 비밀결사를 구성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하고, 같은 해 2월 하순까지 인천관측소 뒷산, 수도국 뒷산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비밀결사의 부문과 책임자를 결정했다고 함. 이때 한창희는 자금부의 책임을 맡음. 이 자료에 따르면 1930년 3월 인천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같은 해 4월에 인천상업 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중도 퇴학함. 오사카 港區의 吉原氷상점에 배달부로 취직했다 1931년 8월 중순부터 동양방적회사 인천공장에서 일함. 1933년 12월 전보현을 알게 되고, 전보현의 지도에 감화받아 의식을 향상시키고 실천운동에서 활약하게 되었다고 함. 1946년 4월 14일 열린 서울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 제2일차에 상임위원 150명 중 1명으로 선임됨. 1949년 좌익계열 자수 기간에 전 민주주의민족전선 영등포위원장으로 자수함. 5. 관련자료警察狀報(昭和 10年) 京城事件 再建運動 檢擧에 관한 건 2 1935-04-05 京城 龍山警察署長, 警察狀報(昭和 10年) 仁川 赤色그룹事件 檢擧에 관한 건 1935-04-04 京畿道 警察部長, 조선중앙일보 1936-03-11(조간)『동방』 적색공작 피고, 최고 3년역 구형, 10일에 경성 지방법원에서 판결언도는 17일, 조선중앙일보 1936-03-11(석간) “동방” 적화를 목적한 적색 그룹 사건 공판, 피고들은 사실 일체를 부인 금일 경성법원에서, 동아일보 1936-03-12 最高三年求刑 仁川赤勞事件公判, 朴永先三年, 田甫鉉 二年六月, 韓昌喜, 南宮塡各二年, 동아일보 1936-03-18 仁川赤勞事件 四名에게 體刑言渡 三名에게는 執行猶豫 田甫鉉, 朴永吉, 南宮塡, 金煥玉,독립 1946-05-22 서울 민주 민족 전선 결성 대회, 자유신문 1949-11-08 영등포구 保聯에 자수자 2백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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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돌(韓永乭)
1. 기본사항1910년 9월 7일생으로 본적은 京畿道 金浦郡 楊村面 九來里 677번지, 출생지는 京畿道 江華郡 良道面 仁山里, 주소는 仁川府 花町 1丁目 91-5임. 체포 당시 직업은 노동자이며 키는 163cm임. 2. 주요행적1935년 10월 2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36년 2월 7일 기결수로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0년 7월 21일 출소함(지문번호 86977/99859). 3. 관련인물신수복 4. 기타사항체포 이유는 朝鮮共産靑年同盟 재건사건으로 매일신보에 따르면 한영돌은 신수복과 함께 제1차 공산청년동맹 관계자라 함. 5. 관련자료韓永乭 등 42인 판결문, 동아일보 1935-09-27 朝鮮共靑同盟事件 明日 咸興에서 開廷, 取調三個星霜에 記錄 十萬餘枚 未決中一名, 매일신보 1935-10-20 朝鮮共黨靑盟事件 四十二名中一名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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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하(崔晋夏)
1. 기본사항1887년 11월 5일생으로 본적과 출생지는 慶尙北道 金泉郡 開寧面 廣川里 1-134번지이고, 주소는 仁川府 龍岡町 1번지임. 2. 주요행적1931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아 1931년 9월 전후 소요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1932년 6월 2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음. 3. 관련인물박창한, 조봉암, 고희선, 강복양 4. 기타사항동아일보 1932년 6월 3일 기사에 따르면 최진하가 체포된 이유는 만보산 사건에 대한 반발로 인천에서 일어난 중국인 습격사건 때문임. 1심에서는 징역 1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임. 1924년 진재기념일 추도회에서 조선일보 인천지국 소속으로 추도문을 낭독함. 1927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의 전 계층을 망라하여 구성된 新正會 創立總會에서 위원에 선임됨. 1934년 삼천리 잡지에는 조선일보 인천주재기자로 나옴. 매일신보에 따르면 1936년 1월 조선인으로 구성된 인천체육회를 창립할 때 이사로 선임되었음. 1949년 반민족행위자로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이중화의 증언에 따르면 최진하는 인천보통학교 교사를 하다 신문기자가 되었다고 함. 5. 관련자료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진재(震災)기념일 추도회 개최의 건 1924-09-01 인천경찰서장,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6 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檢事訊問調書 崔晉夏 신문조서,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08-01 三千里機密室(The Korean Black chamber), 동아일보 1927-06-09 仁川의 各계층을 망라하고 계급과 파벌을 타파하기 위한 全 仁川的 團體, 동아일보 1932-06-03 작년 7월 仁川抵抗運動 혐의자 4名에 대한 공소공판이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言渡되다. 鄭百萬崔晋夏金泰俊宋用奉, 매일신보 1936-01-14 仁川體育會 十一日創總- 朝鮮人側唯一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이중화 공판조서(1949년 7월 13일) 6. 비고192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한 인천의 대표적 중도 지식인으로 생각되며,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자료가 풍부하고 사상적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은 듯 보여 연구가 필요한 인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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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봉(崔順奉)
1. 기본사항인물카드가 2장 있음. ①번 카드에는 사진란에 山本順奉이라고만 썼음. 재판 관계 기록이 일치해 별개의 사건으로 두 번 체포, 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기 작성한 것으로 보임. 1917년 6월 21일생으로 본적은 仁川府 花平町 523번지, 주소는 仁川府 松峴町 87번지임. 이명은 山本順奉임. 판결문에 따르면 본적은 花平町 522번지. 2. 주요행적①1941년 9월 18일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2년 7월 18일 출소함(지문번호 63555/64454). ②1941년 9월 18일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기결수로서 당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2년 7월 18일 출소함(지문번호 63555/64454). 출생지가 본적과 같다고 기재됨. 3. 기타사항판결문에 상세한 전말이 나옴. 요약하면 최순봉은 영화보통학교 졸업 후 1932년 4월 무렵 조선운송주식회사 인천지점에 창고 관련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38년 봄에 정식 사원이 되었으며, 1940년 봄 마대 검수부서로 옮겨 근무 중이었음. 최순봉의 동생 崔順吉은 인천상업학교 4학년 재학 중 1939년 1월에 어떤 교칙 위반으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학교 졸업 후 조선 총독부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여 국가에 봉공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학교 당국에서 29일 정학처분을 함. 1941년 3월 최순길이 졸업한 후 조선식산은행에 취직했는데, 그해 1월 학교 당국에서 지원병 지원 수속을 진행했는데, 부친이 반대함. 학교 당국은 형인 최순봉을 학교로 불러 부친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 했는데, 최순봉 역시 이에 반대하며 조선군사령관 앞으로 인천의 한 중학생 명의의 편지를 보내 지원병을 강제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편지를 보냈음. 내용 중에 조선군사령관에 대한 신체 위해의 협박이 있었다고 함. 1936년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최순봉은 평소에 일본 식민통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됨. 4. 관련자료최순봉 판결문, 동아일보 1936-01-10 趙昌顯, 崔順奉 外 1명이 독서회 조직혐의로 피검되고 적색서적 다수 압수됨. 조선중앙일보 1936-01-10 仁川署가 돌연 활동 청년을 다수 검거, 家宅搜索後 不穩書籍도 압수, 독서회 組織綻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