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천화교협회 자료 아카이브

한국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소개

한국인천화교협회 부회장 주희풍

‘화교(華僑)’, 근대 시기 이후에 나온 중국어 어휘다.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외국에 산다는 것은 그 나라 모종의 ‘허가(許可)’가 필요하다. 근대 국가 사이에 이러한 허가는 반드시 모종의 ‘협정(協定)’이 필요하다.

1882년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맺는다. 화상(華商,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들이 먼저 오면서 이어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맺는다. 화농(華農, 농사 및 농업을 경영하는 중국인), 화공(華工, 중국인 노무 노동자), 교민(僑民) 등이 모여서 건축, 묘지, 상점, 학교, 회관(會館), 종교, 단체 등이 생겨나 화교사회를 이룬다. 그곳이 지금의 인천 중구 선린동(善隣洞)이다. 이러한 화교사회는 세계 곳곳에 생기고 1904년 ‘화교(華僑)’라는 어휘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1906년 중국과 한국의 협력 사업 한성전보총국 인천분국(漢城電報總局 仁川分局)이었던 건물들을 수리하여 인천의 중화회관(仁川中華會館)으로 사용한다. 이때부터의 기록이 현재까지도 쌓여 지금의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가 되었다. 특히 인천 ‘화상상회(華商商會)’의 화교사회 내부 문서, 중국 본국과의 문서, 한국과의 문서, 각국과의 문서, 일제와의 문서 등은 한 세기 전 이미 글로벌 도시인 인천, 즉 국제 개항장 속 인천 화교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구화상지계장정

한국의 화교는 공식적으로 ‘여한화교(旅韓華僑)’라고 한다.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1949년 중국이 국경폐쇄정책을 펼치면서 화교들은 한국에 남게 된다. 그러자 한국에 정착할 준비를 한다. 그것이 ‘화교자치회(華僑自治會)’ 탄생이다. 한국전쟁 이후 화교들은 자신들만의 ‘호적부(戶籍簿)’를 만든다. 일종의 행정기관 역할을 하면서 화교들의 행정, 복지, 통계, 중재, 교섭, 종교, 학교 등을 관리 운영한다. ‘화교자치구(華僑自治區)’, ‘화교협회(華僑協會)’로 이어진다.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는 ‘인천화교자치회’, ‘인천화교자치구’, ‘인천화교협회’에 대한 기록들을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다.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는 ‘선린(善隣)’ 인천 화교의 삶이 담겨있다. 지금도 인천의 구성원으로 한 세기 넘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과거 ‘인천시민의 날’ 축제 사진의 중국 전통 용춤과 사자춤 그리고 광대의 춤을 보고 있자니 “어찌 ‘인천 화교’가 인천의 자산이라 할 수 없겠는가!” 이 ‘소장 자료’는 그들을 기록한 자료로서 개항장 제물포의 자산이 되고 근대도시 인천, 현재 인천의 자산이 된다.